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에 숙박과 여행, 항공과 렌터카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다며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숙박과 렌터카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의 20% 정도가
7월과 8월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환불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 피해 사례라며, 상품을 선택할 때
업체가 영업 보증 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