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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6명 추행한 선임병 징역형

2017.07.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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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30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 2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강원도 한 군부대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6명의 후임병을
1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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