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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최저임금 인상, 도내 근로자 13만 명 혜택

2017.07.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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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26
◀ANC▶
남)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내 근로자 12만7천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 하지만 가장 타격을 받는 도내 자영업자가 30%에 육박해, 이들을 보호할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릉의 한 마트에서 일하는 손왕희 씨.

1년 전 직장을 옮기면서
월급이 10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INT▶ 손왕희 / 마트 점원
"옛날에는 공과금 내기 바빴는데요, 요즘은 생활이 많이 편해졌어요. 적금도 넣게 됐고,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내년도 정부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뛴 7,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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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강원도 내 근로자는
올해 9만 4천 명에서,
내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23.6%인
12만 7천 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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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홍한표 기자)
"하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도내 근로자는 통계청 추산으로는 7만3천 명, 한국은행 추산으로는 8만8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SYN▶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제가 최저(임금)도 다 받고 주휴 수당도 다 받고 해야 하지만,
그러면 일 구할 데가 없어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구제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세사업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 도내 자영업자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8.6%,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도 84.3%나 됩니다.

◀SYN▶ 편의점 업주
"월세내고 알바비 주면 저는 알바비보다 못갖고 가죠. 학기 중에도. 방학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열악한 처지의
도내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