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초호 41층 호텔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한 속초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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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최대 15층으로 제한된 청초호 유원지의
건축물 높이를 41층으로 완화해준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법원에서 문제 삼은 건
시장의 재량권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생략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강원도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재추진하면 되기에
더 이상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