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일대에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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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들은 공원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다
개발 사업 시행에 맞춰 토지를 헐값에 팔 수
없고, 실향민 단체의 문중 분묘도 분포해
있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영랑근린공원 개발은
관련법에 따라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토지 보상과 분묘 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