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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삼표시멘트-해고 노동자 교섭 재개 결정

2017.07.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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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21
◀ANC▶
남) 옛 동양시멘트를 인수한 삼표시멘트와
해고 노동자들이 1년 8개월 만에 교섭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 이번 교섭에서 해고자 복직문제가 해결돼
장기화된 소송과 집회 등이 중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옛 동양시멘트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형식으로 근로해왔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지난 2015년 위장 도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양시멘트는 곧바로 근로자 101명의 도급
계약을 해지했고 50여 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의 복직 요구 집회가 계속됐고 사측도 5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로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 선고에서
동양시멘트의 불법 파견이 인정돼 고용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13억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정규직 전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S/U=배연환)
“삼표시멘트와 해고 노동자들이 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교섭이 중단된 지 1년 10개월 만인
오는 25일 다시 교섭에 나섭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정규직 복직과 함께 손배
가압류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INT▶해고 노동자
“정부 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정규직 복직이 이뤄져야 하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도 다시 지급을 해야할 것 같고, 무리하게 손배가압류를 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옥죄는 부분이 (해결돼야 합니다.)”

삼표시멘트는 해고 노동자들이 제시하는 요구 사항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섭을 통해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되면
장기화되고 있는 소송과 집회도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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