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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 산불 혐의 약초꾼 2명 불구속 기소

2017.07.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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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20
담배 꽁초를 버려 강릉 옥계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약초꾼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ND▶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3월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야산에 산불을 낸 혐의로 약초꾼 62살 김모 씨와 57살 윤모 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동과실에 의해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3월 옥계 산불로 일대 산림 240만 제곱
미터가 불에 타 1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