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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투R)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후속 조치 지연

2017.07.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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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17
◀ANC▶
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양양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여)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문화재청의 후속 조치가 없어 양양군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부결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문화재청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위원회를 다시 열 지, 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지 법률자문과 중앙행심위의 유권해석까지 받고도 감감무소식입니다.

◀SYN▶문화재청 관계자(음성변조)
"법률 자문 받은 것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상이하게 나와서 법률 해석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케이블카 찬반단체들은
즉시 허가와 재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하며 문화재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처리해야 할 케이블카 인허가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외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백두대간 개발행위허가 등 10개.

갈 길이 먼 양양군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INT▶김철래 삭도행정담당/양양군
"문화재청의 처분이 빨리 나면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다음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 2015년 환경단체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
무효 소송에 보조 참가인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후
개발보다 보전을 우선시하는 환경부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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