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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도 역세권 토지거래 제한(토)

2017.07.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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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15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예정지역 1.5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속초 노학지구와 화천 간척지구,
인제 원통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2년까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을 허용하고
취득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역사예정지에 대한 이견으로
양구지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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