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이 휴가철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철원군은 명예감시원,경찰 등과 함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불법어업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18센티미터이하의 쏘가리 포획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현장에서 어획물과 어구 전체를 몰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철원군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는 낚시행위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지역에 대한 단속행위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