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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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10일 강릉시 범일로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욕을 하고 폭행한 47살 유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5월 1일 강릉시 율곡로에서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때린 48살 송모 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