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와 공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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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르면 동해시의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하고
동해시는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해시가 지역 업체와 소상공인에게
시제품 개발과 판로 확보를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발주 정보 등을 상인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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