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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 체계 마련

2017.07.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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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09
강원도가 청년 농·어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만 18세에서 45세까지
가업을 승계한 젊은 농·어업인과
창업이나 귀농, 귀어한 청년
농·어업인들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에는 창업 관련 자금 지원과
연령별 맞춤형 교육, 정착 초기 생활비 지원, 영농기술 습득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