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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상습 절도 20대에 징역 2년 6월

2017.07.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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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09
전국을 돌며 편의점 등에서 절도를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특수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릉의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현금 60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것을 비롯해 춘천과 원주 등
전국을 돌며 편의점과 모텔에서 금품을 훔친
25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횟수나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봤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