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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평창군, 도라지 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2017.07.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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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09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은
임산물 품종인 도라지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평창군은 도라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받고,
서면과 현지조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금액은 지난해 생산·판매된
도라지에 대해 ha 당 173만 원이며,
직불금은 농.임업인의 경우 3천5백만 원까지,
법인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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