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다치게 해 속칭 이별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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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승용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내리지 못하게 하고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51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행동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관계를 단절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