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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R)41층 호텔 건립 소송 속초시 또 패소

속초시
2017.07.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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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05
◀ANC▶
남) 속초 청초호 41층 호텔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 2심에서 속초시가 또 패소했습니다.

여) 1·2심 재판부는 모두
속초시장이 사업 인허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속초 청초호 유원지에 추진되는
41층 호텔 건립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 2심에서 법원이 또 반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속초시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가 미흡했고,
최대 15층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41층으로 완화해준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인 겁니다.

41층 호텔 건립에 반대하며,
속초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던 시민단체는 속초시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사업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NT▶ 엄경선 대표


S/U)하지만 속초시와 업체 측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호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시장의 재량권이 문제가 됐을 뿐
관련법에 따라 상급기관인 강원도가 사업
인허가를 결정하는 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강원도 심의를 거쳐
사업 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대법원 상고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도 부지를 이미 확보한 만큼
호텔 건립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유성재 이사

행정소송에서 속초시가 잇따라 패소했지만
호텔 건립 의지를 꺾지않으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