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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투-R)나홀로 이송 환자 죽음, 배상 판결

2017.07.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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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7-03
◀ANC▶
남) 지난해 초 삼척에서 강릉까지
의료진 없이 사설 구급차로 이송된 환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 법원이 병원과 사설구급차 업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015년 1월. 김모 씨가 호흡곤란을
이유로 삼척의 한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부전, 부정맥 등의 소견으로
강릉의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권했고

사설 구급차에 혼자 타고 가던 김씨는
50분 뒤 강릉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20여일 만에 숨졌고
유가족은 병원과 민간 구급업체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 민사 1심 재판부는 병원과 민간구급차
업체가 유가족의 손해 50%인 1억 6천 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U) 재판부는 당시 구급차에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있었다면 환자가 강릉에 도착하기 전 심정지 상태의 치명적인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전화INT▶ 김지석 /유가족

병원과 사설 구급차 업체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공식 답변은 거절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