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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6-30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전 원장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동해에 있는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 2명에게 5차례 걸쳐 학대행위를 한 46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들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학대행위가 지속적, 습관적으로 이뤄졌지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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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동해에 있는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 2명에게 5차례 걸쳐 학대행위를 한 46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들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학대행위가 지속적, 습관적으로 이뤄졌지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