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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6-30
염동열 국회의원이 지역 출신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ND▶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고,내년부터 3년 주기로 이전 지역 출신 학교를 졸업한 인재 채용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ND▶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고,내년부터 3년 주기로 이전 지역 출신 학교를 졸업한 인재 채용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