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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 브로커, 업자 실형

2017.06.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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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30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직업소개소 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부터 동해항에 관광 목적으로 위장 입국한 러시아 등지 외국인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고용을 알선한 카자흐스탄 국적 브로커 A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브로커 B씨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2,213만 원, 징역 8월에 추징금 1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김양식장 등에 취업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직업소개소 업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