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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피해 적고 경관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

2017.06.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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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29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산양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문화재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용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END▶
중앙행심위는 일반 국민은 물론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약자에게
문화재에 대한 접근·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서를 받은
문화재청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