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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교통사고 치료비 과다 청구 40대 벌금형

2017.06.2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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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28
작은 교통 사고를 당한 뒤 상대편에게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려던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다친 부위가 없는데도 여러차례 병원 치료비를 받고 입원 치료비까지 받아내려 한 47살 송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보험사기 수사가 시작되자 100만 원 상당의 입원비를 스스로 납부해 미수에 그쳤고 보험사에 피해액을 모두 돌려주고 합의한 것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