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맨홀 뚜껑을 수입한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철제조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업체에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세톤 등으로 맨홀 뚜껑의 원산지 표시를 지운 사실이 진정되지만,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지 않았고, A씨 업체가 파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