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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추진

양양군
2017.06.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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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20
양양군이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한
불법 전용 산지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합니다.
◀END▶
양양군은 최근 산지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과 밭,
과수원 등으로 불법 전용한 임야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줄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지목 변경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항공사진과 현장조사 등 심사를 거쳐
지목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