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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거래 등록의무화, 거래시스템 구축

2017.06.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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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20
어선중개업 등록을 의무화한 개정 '어선법'
시행이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어선거래에 필요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달말에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어선중개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과 평가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선거래는 사고이력과 재원 등을 공시한 거래사이트를 통해 어선 등록업을 마친 사람을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