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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도)경포 여름해변 계절영업 불허

2017.06.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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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17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강릉 경포해변에서의
계절영업이 올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릉시는 쾌적한 피서환경을 제공하기위해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경포해변에서의
상업,위락시설 영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숙박업소 주차장에 몽골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가설 건축물로 단속하기 어려워
주차장법에 따른 의무 조성 주차면수를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객실 20실당 1동을
해변 운영 기간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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