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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아파트 경로당 월세 내고 써라?

2017.06.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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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16
◀ANC▶
남)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용시설인데요.

여)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경로당에 월세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20명 남짓의 노인 회원들이 매일 적적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여가를 즐기는 아파트 경로당.

최근 이곳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름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하면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아파트내 자생단체로 신고하고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아파트와 상관없는 단체로 간주해 월세를 내고 건물을 쓰거나 경로당을 비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INT▶ 홍군우/ oo아파트 경로당 회장

문제는 이런 내용 증명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S/U)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시설을 폐쇄할 수 없습니다.

경로당은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아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관리하는 일종의 복지시설로

부녀회, 청년회 등 아파트 자생 단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차원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생단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거부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다고 말합니다.

◀전화SYN▶ 입주자 대표

강릉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주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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