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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6-16
고객의 예금과 국고수납금을 횡령한 전 은행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릉 모 은행에서 고객이 맡긴 예금 3억 8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국고 수납금으로 받은 7천 8백여만 원도 마음대로 사용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고객 예금이나 납부한 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위조를 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사후에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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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릉 모 은행에서 고객이 맡긴 예금 3억 8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국고 수납금으로 받은 7천 8백여만 원도 마음대로 사용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고객 예금이나 납부한 돈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위조를 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사후에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