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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케이블카 행정심판 인용 비판

2017.06.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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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을 인용한 가운데 시민환경단체가 행정심판 결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ND▶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오늘(16)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국가 문화재인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비상식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