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6월 13일 수중레저 활성화법

2017.06.16 17:05
1,81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6-13
기사 원고
 
           ◀ANC▶
남) 해양수산부가 스쿠버다이빙 레저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달부터 수중레저활성화법을 시행했습니다.
여) 하지만 관련업체는 활성화가 아닌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달부터 스쿠버다이빙 업체가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신규등록을 해야합니다.
선박운행과 다이빙 교육, 각종 장비 임대에 위해서는 수중레저활성화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s/u)스쿠버 업체들은 기존에도 각 사항별로
수상레저법과 유·도선법, 낚시관리육성법,
연안사고 예방법 등 여러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수중레저활성화법에서 공기통을
고압가스로 규정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고, 선박안전시설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INT▶
임창근 회장 (강원도 수중레저협회):"연안사고예방, 수중레저활성화법, 고압가스법 3개를 묶어 규제하는 법에 불과하다.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
반투명c/g)
어촌계와의 자발적 협약체결을 명문화하는 건 독소조항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부 스쿠버업체들이 관내 어촌계에 해역 이용료를 내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가뜩이나 어촌계 눈치를 봐야하는 레저업체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부는 법이 정착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해양수산부 관계자:"법시행 10여 일 밖에 안됐는데,활성화법인데 규제라고 하는 건 시간을 보고 지켜봐 주시는게..."         
스쿠버 업체들은 지난 2015년 부실한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으로 영업에 타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며 이번 활성화법도 현실에 맞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김형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