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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오색케이블카 부결은 재량권 남용"-투

2017.06.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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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15
◀ANC▶
남)양양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여)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행정심판을 인용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이 인용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의 보존 관리 측면에만 치중하고 활용 측면을 도외시했다며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권근상 행정심판국장/국민권익위원회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인용 재결했습니다."

양양군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심판 결과를 반겼습니다.

또, 국유림 사용허가와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INT▶김진하 양양군수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제반절차를 인허가 절차를 단계를 단계별로 차곡차곡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해야 하고,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기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NEWS 이용철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