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최근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잘못 처리한 강릉시 공무원 56살 A모 계장과 직원 49살 B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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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5년 상.하반기 강릉시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의 서열순위를 부당하게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강릉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를 적발했으며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도 근무 성적평정 서열이 불법 변경됐다며 인사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