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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출마 금품 제공한 60대 실형

2017.06.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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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14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후보자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북강릉 농협조합장선거 후보로 등록하면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에 조합원 21명에게 220만 원의 금품을 돌린 66살 함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가 금권선거, 불법선거를 조장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낙선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