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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불법 산지 전용 특례제 시행

고성군
2017.06.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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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13
고성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 특례 제도를 시행합니다.
◀END▶
고성군은 이달부터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임야를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신고를 받아 지목을 변경해줄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년간 고성지역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전용 행위는 10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