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고성)불법 산지 전용 특례제 시행 고성군 이웅 2017.06.13 20:40 1,446 0 Print 좋아요 0 방송일자 2017-06-13 고성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해 특례 제도를 시행합니다. ◀END▶ 고성군은 이달부터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임야를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신고를 받아 지목을 변경해줄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년간 고성지역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전용 행위는 10건 적발됐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5.01.18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강릉시] 강릉 경포 입구 창고서 화재... 한때 대응 2단계 2025.01.18 17:15 오늘(18일) 오전 11시 50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유통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창고 인접 다가구 주택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3동과 인근에 주차도니 화물차 2대가 … HOT NEW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