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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벌금형

2017.06.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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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08
◀ANC▶
남) 법원이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을 공모한 삼표시멘트와 사내하청업체들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여) 엄정 처벌을 탄원해왔던 근로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END▶
◀VCR▶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244명의 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삼표시멘트, 구 동양시멘트 전 대표와 회사에 벌금 1천 5백만 원을 사내하청업체들에게 각각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이 내려진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해고된 하청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이후 사측의 무허가 파견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S/U) 법원은 검찰의 기소사실 외에 파견 형태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근로자들의 탄원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측은 파견업종이 아닌데도 90년대부터 사내하청을 통해 불법 파견을 해오다 2015년 노조가 반발하자 하청 근로자들을 해고했습니다.

노조측은 해고자들이 정규직과 다름없다는 잇단 판결에도 10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고 있는 사측에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입장입니다.

◀INT▶ 안영철 /노조 전 사무국장

회사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여부를 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사측이 불법 파견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은지//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