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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6-08
미시령도로의 이자율 조정과 관련해 강원도와 회사 측이 벌인 행정소송 2심에서 강원도가 또 패소했습니다.
◀END▶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는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시령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의 이자를 회사로부터 받는다고 해서 정상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민간투자법을 어긴 건 아니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도로로부터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자율을 낮추라고 명령했지만,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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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는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시령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의 이자를 회사로부터 받는다고 해서 정상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민간투자법을 어긴 건 아니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도로로부터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자율을 낮추라고 명령했지만,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