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부터 신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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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규로 등록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전용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나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받는 것도 보다 쉬워집니다.
다만,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혼선을 줄 수 있어
기존의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하고,
기존의 하얀 번호판 소유자도
원할 경우 파란색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