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3톤 이상 확대

2017.06.07 20:40
1,811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6-07
취약계층인 소형 영세 어선의 재해 보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어선을 4톤 미만에서 3톤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3톤 이상의 모든 어선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어선원보험 의무가입이 확대되면, 도내 5톤 미만 소형어선 2척여 척 가운데 25%가량인 5백여 척이 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