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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3톤 이상 확대

2017.06.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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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07
취약계층인 소형 영세 어선의 재해 보상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ND▶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제외 대상어선을 4톤 미만에서 3톤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3톤 이상의 모든 어선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어선원보험 의무가입이 확대되면, 도내 5톤 미만 소형어선 2척여 척 가운데 25%가량인 5백여 척이 보험 가입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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