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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 어선등록 기준 '무게'에서 '길이'로

2017.06.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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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06
◀ANC▶
남)현재 조업에 사용되는 어선들은 무게 기준으로 건조되다보니 편의공간이 부족해 불법증축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 정부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 등록기준을 길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면에 수직으로 그물을 펼쳐 물고기를 잡는 유자망 어선입니다.

한 척은 3톤, 다른 한 척은 6톤으로
무게가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배 길이나
외형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현행 어선 건조방식이 무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보이지 않는 물고기 보관창과 선원 휴식공간을 불법으로 늘려 무게기준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이렇다보니 새로 건조되는 어선들은 톤수보다는 길이에 신경을 쓰는 추세입니다.

◀INT▶
김기후 (주문진항):"신톤수를 가져와서 제조도 새로 했어요. (이 게 더 편리하신가요?) 바다에 나가서는 편리하죠."

s/u) 현재 무게 기준으로 어선 제작과 등록을 하는 방식에서 길이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이 올해부터 시범 추진됩니다.

어선등록제 시범사업에 따라, 기존 톤수에서
최대 2배 길이까지 어선을 건조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길이가 10미터 내외인 3톤 어선은 3~4미터가 늘어납니다.

정부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6백 척을 선정할 예정인데, 도내에서도 6척이 시범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INT▶
해양수산부 관계자:" (어업인) 본인이 필요한 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발생해 왔다. 다른 건조방법을 찾다보니..."

하지만 기존 무게기준에서 불법으로 증축한
어선들을 새로운 등록제에 어떻게 편입시킬 지가 과제입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