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R) 어선등록 기준 '무게'에서 '길이'로

2017.06.06 20:40
2,25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6-06
◀ANC▶
남)현재 조업에 사용되는 어선들은 무게 기준으로 건조되다보니 편의공간이 부족해 불법증축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여) 정부가 이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어선 등록기준을 길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수면에 수직으로 그물을 펼쳐 물고기를 잡는 유자망 어선입니다.

한 척은 3톤, 다른 한 척은 6톤으로
무게가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배 길이나
외형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현행 어선 건조방식이 무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보이지 않는 물고기 보관창과 선원 휴식공간을 불법으로 늘려 무게기준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이렇다보니 새로 건조되는 어선들은 톤수보다는 길이에 신경을 쓰는 추세입니다.

◀INT▶
김기후 (주문진항):"신톤수를 가져와서 제조도 새로 했어요. (이 게 더 편리하신가요?) 바다에 나가서는 편리하죠."

s/u) 현재 무게 기준으로 어선 제작과 등록을 하는 방식에서 길이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이 올해부터 시범 추진됩니다.

어선등록제 시범사업에 따라, 기존 톤수에서
최대 2배 길이까지 어선을 건조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길이가 10미터 내외인 3톤 어선은 3~4미터가 늘어납니다.

정부는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6백 척을 선정할 예정인데, 도내에서도 6척이 시범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INT▶
해양수산부 관계자:" (어업인) 본인이 필요한 공간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부분이 발생해 왔다. 다른 건조방법을 찾다보니..."

하지만 기존 무게기준에서 불법으로 증축한
어선들을 새로운 등록제에 어떻게 편입시킬 지가 과제입니다. ///MBC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