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판장 상인들의 회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동해시수협 김 모 조합장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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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는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상인 20여명이 4년여 동안 납부해온 회비 2억여 원을 32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한 동해시수협 김 모 조합장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 조합장은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상인들이 매월 5백 만원가량 납입해온 수협통장에서 수시로 돈을 꺼내 썼다가 납입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