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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붓딸, 상습 성폭행 60대 징역 8년

2017.06.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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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7-06-02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새아버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END▶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2009년 당시 9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수차례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음란 사진을 보낸 66살 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저버리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인 것을 감안해 정 씨의 신상 공개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