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 등을 일삼고 차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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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월 강릉시 해안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에 문이 잠겨있지 않자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차를 태우고 인근 컨테이너 전선까지 불길을 번지게 한 48살 서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이밖에도 원주와 군산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이나, 숙박업소 객실 등에서 돈과 담배를 훔치는 등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