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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5-24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0대 장애인을
폭행한 40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6월 강릉시 강동면의 한 장애인 재활시설 이용자인 16살 전 모 군이 다른 입소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 군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밟는 등 폭행한 재활교사 44살 박 모 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 보호자와 합의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