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고용노동지청이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실업금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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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 수급 기간 동안의 월급 전액이 회수되고 부정수급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며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나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47명이 실직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1억여 원을 부정수급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