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7.05.18 20:40
2,22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7-05-18
강릉고용노동지청이 오는 22일부터 한 달간 실업금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END▶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 수급 기간 동안의 월급 전액이 회수되고 부정수급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며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하면 추가 징수나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47명이 실직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1억여 원을 부정수급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