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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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오늘(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 신청시 재산을 축소 신고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에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복해,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