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과 삼척 산불 원인이
입산자 실화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산불원인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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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당국은 강릉·삼척 산불 모두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났을 것으로 보는 가운데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나무 피해와 진화비용 등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져야 하고,
주택 30여 채가 불에 타 민사 소송이 이뤄지면
배상금이 수억 원 대에 달할 전망입니다.//